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태장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태장동 971-13 석면해체공사 위 치: 원주시 태장동 971-13 설비명: 원주시민교회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5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니즈철거 석면해체기간: 2017. 4. 22. ~ 2017.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