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단계경로당)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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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원문로 117-1 단계경로당 위 치: 원주시 단계동 147-15 설비명: 원주시 단계경로당 종류명: 지붕재,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47.8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원주석면철거산업 석면해체기간: 2017. 4. 22. ~ 2017.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