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13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업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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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흥업면 요동길 64-6 소재 주택 및 창고 슬레이트 해체공사 위 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385-3 설비명: 흥업면 요동길 64-6 소재 주택 및 창고 종류명: 지붕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496.7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성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4. 21. ~ 2017.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