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14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문막읍)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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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토다이수 공장동 2층 리모델링공사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2 설비명: 토다이수 공장동 2층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201.8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원주석면철거산업 석면해체기간: 2017. 4. 11. ~ 2017.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