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04
조회수 13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태장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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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북원상가길 19-7 석면해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378-14 설비명: 콩나물공장 종류명: 천장재,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96.7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옥션산업 석면해체기간: 2017. 4. 4. ~ 2017.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