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4.04
조회수 13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일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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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일로 151 박치과 빌딩 리모델링공사 위 치: 원주시 일산동 213-1 설비명: 원일로 151 박치과 빌딩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309.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4. 4. ~ 2017.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