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4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태장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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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GS25원주성호점인테리어공사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29-9 설비명: GS25원주성호점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28.37㎡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우성건설환경(주) 석면해체기간: 2017. 3. 21. ~ 2017.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