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30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한국폴리텍대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본관동 2층 석면해체제거및 처리공사 위 치: 원주시 우산동 170 설비명: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종류명: 천장재, 기타 석면자재면적: 266.9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국종합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3. 17. ~ 2017.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