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2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단구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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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남원로 526-1 한일마트 리모델링공사 위 치: 원주시 단구동 1517-2 설비명: 우남원로 526-1 한일마트 종류명: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116.6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호인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3. 16. ~ 2017.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