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13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문막읍)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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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53-1, 53-5 건축물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66-6 설비명: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53-1, 53-5 주택 등 종류명: 지붕재, 기타 석면자재면적: 781.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아주환경연구소 석면해체기간: 2017. 3. 13. ~ 2017.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