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13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명륜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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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국립공원연구원 리모델링공사(석면철거) 위 치: 원주시 명륜동 242-2 설비명: 국립공원연구원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398.1㎡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성토건 석면해체기간: 2017. 3. 11. ~ 2017.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