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19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무실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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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둔전길 193-1 소재 창고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무실동 1507-1 설비명: 둔전길 193-1 소재 창고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333.1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제이건설환경 석면해체기간: 2017. 2. 14. ~ 2017.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