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18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지정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석면해체 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372 설비명: 지정면 보통안길 92-27, 축사동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527.0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지구촌사람들 석면해체기간: 2017. 2. 9. ~ 2017.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