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19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원주고등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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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고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개운동 127-1 설비명: 원주고등학교 교사동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793.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더원 석면해체기간: 2017. 2. 6. ~ 2017.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