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15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원주청원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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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청원학교 가사실 환경개선공사 위 치: 원주시 단계동 481-4 설비명: 원주청원학교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6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협승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2017. 1. 20. ~ 2017. 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