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04
조회수 13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업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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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남원주 연합 DSC 부지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386 설비명: 원주시 승안동길 69 건축물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3,325.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인화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2. 4. ~ 2017.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