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16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소초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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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장양리 구, 정미소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97-8 설비명: 정미소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352.0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대선환경 석면해체기간: 2017. 1. 13. ~ 2017.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