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4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명륜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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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명륜동 90 8 위 치: 원주시 명륜동 90 8 설비명: 지하1층, 지상4층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494.1㎡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원주석면철거산업 석면해체기간: 2016. 12. 7. ~ 2016.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