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4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태장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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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세양주유소 석면해체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태장동 1969 2 설비명: GS세양주유소 종류명: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112.2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오작교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12. 7. ~ 2016.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