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13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원동 W.M.C.)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동 W.M.C 리모델링 공사 위 치: 원주시 원동 295 8 설비명: 원동 W.M.C 리모델링 공사 종류명: 천장재, 벽재, 개스킷, 기타 석면자재면적: 702.4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두연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12. 1. ~ 2016.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