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6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영동고속도로:만종~면온)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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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석면폐기물 해체 및 운반 위 치: 원주시 영동선 강릉방향 설비명: 방음벽 종류명: 방음벽 석면자재면적: 3,691㎡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한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11. 7. ~ 2017.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