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14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일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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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대림빌딩3F 내부철거 및 석면 해체처리공사 위 치: 원주시 일산동 53 2 설비명: 대림빌딩3F 내부철거 및 석면해체처리공사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36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11. 24. ~ 2016.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