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13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신림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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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주포천 재해예방사업 석면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533 1 설비명: 주택외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491.9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대선환경 석면해체기간: 2016. 11. 21. ~ 2016.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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