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18
조회수 140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지정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간현관광지 관리사무소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36 2 설비명: 간현관광지 관리사무소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90㎡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가온누리 석면해체기간: 2016. 11. 17. ~ 2016. 12. 31. |
- 이전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 다음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중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