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13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호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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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영동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1공구) 위 치: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628 설비명: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방음벽 종류명: 기타 석면자재면적: 1,440㎡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더원 석면해체기간: 2016. 11. 2. ~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