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12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판부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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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판부101호선(서곡삼거리)도로확포장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40 4 설비명: 판부 101호선 종류명: 지붕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264.1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가온누리 석면해체기간: 2016. 10. 28. ~ 2016.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