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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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우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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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기아자동차원주지점리모델링공사 위 치: 원주시 우산동 70 4 설비명: 기아자동차원주지점 종류명: 지붕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667.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세인이디아이주식회사 석면해체기간: 2016. 10. 21. ~ 2016.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