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2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반곡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450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반곡동 1450 설비명: 원주시 반곡동 1450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16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국토환경컨설팅 석면해체기간: 2016. 10. 7. ~ 2016.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