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4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주)만도 부품공장)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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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주)만도 부품공장 채광판교체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 22 설비명: (주)만도 부품공장 종류명: 벽재 석면자재면적: 79.5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토림제이유 석면해체기간: 2016. 10. 15. ~ 2016.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