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33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알림(개운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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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개운동 도말리길7 소재 선 독서실 2층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개운동 406 21 설비명: 선 독서실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60㎡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현우 석면해체기간: 2016. 10. 7. ~ 2016.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