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13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부론복지회관)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부론복지회관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449 4 설비명: 부론복지회관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84.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중부건설(주) 석면해체기간: 2016. 9. 28. ~ 2016. 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