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14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현충로 7-4)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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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현충로 7 4 지붕 슬레이트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태장동 770 9 설비명: 창고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63.0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옥션산업 석면해체기간: 2016. 8. 27. ~ 2016. 9.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