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8.08
조회수 14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소초면 수암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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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36사단 유휴시설 철거공사(지정)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591 외 설비명: 군시설 종류명: 벽재 석면자재면적: 1,924.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천우산업 석면해체기간: 2016. 8. 6. ~ 2016.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