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13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일산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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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GS25원주학성점 인테리어공사 위 치: 원주시 일산동 229 11 설비명: GS25원주학성점인테리어공사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90.9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우성건설환경(주) 석면해체기간: 2016. 7. 27. ~ 2016.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