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22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반계초등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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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반계초등학교 교사동 리모델링 공사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0 설비명: 반계초등학교 교사동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577.0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일오삼건설(유) 석면해체기간: 2016. 7. 19. ~ 2016.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