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14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단계초등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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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단계초 화장실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위 치: 원주시 단계동 82 설비명: 단계초 교사동 종류명: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297.9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반곡 석면해체기간: 2016. 7. 19. ~ 2016.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