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14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소초면 의관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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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00부대 등 2개소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7 설비명: 교보재창고/수송부창고 종류명: 천장재,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429.45㎡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신광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7. 18. ~ 2016.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