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14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행구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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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지장물(석면)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행구동 402 1 설비명: 주택, 창고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53.5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가온누리 석면해체기간: 2016. 7. 15. ~ 2016.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