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16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소초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석면 건축물 개선공사(지정폐기물철거)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산 41 설비명: 000대대 외 5개소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221.4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덕호산업(주) 석면해체기간: 2016. 7. 9. ~ 2016. 11. 30. |
- 이전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행구동)
- 다음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행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