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14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행구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 행구동 403 1번지 지정폐기물(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행구동 403 1번지 설비명: 주택, 창고, 축사, 우사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340.7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제이건설환경 석면해체기간: 2016. 7. 9. ~ 2016.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