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14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흥양초등학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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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흥양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83 설비명: 흥양초등학교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158.8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영발파해체건설 석면해체기간: 2016. 7. 5. ~ 2016.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