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14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간현관광지)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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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간현관광지 조성공사 중 부대시설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056 5 설비명: 간현관광지 매표소 및 화장실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09.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가온누리 석면해체기간: 2016. 7. 1. ~ 2016.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