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13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지정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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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월송리 987 21,22 주택 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87 22 설비명: 월송리987 21, 22 주택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498.3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옥션산업 석면해체기간: 2016. 6. 30. ~ 2016.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