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15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문막읍 반계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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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주물 용해로 CANOPY 지붕교체 공사 위 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 22 설비명: 만도용해로 주물공장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20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중부건설(주) 석면해체기간: 2016. 6. 9. ~ 2016.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