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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173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일산동)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강원6권역)
  위    치 : 원주시 일산동 162 15
  설비명 : 주택, 상가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127.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동진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6. 5. 16. ~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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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예림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