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16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명륜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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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명륜동 310 1 내부철거 위 치 : 원주시 명륜동 310 1 설비명 : 중원빌딩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241.0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현우 석면해체기간 : 2016. 5. 21. ~ 2016.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