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18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단구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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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육군 제5378부대 11급양대 창고 관리사무실 지정 폐기물처리공사 위 치 : 원주시 단구동 510 설비명 : 11급양대 창고 관리사무실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122.36㎡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현산개발합자회사 석면해체기간 : 2016. 5. 17. ~ 2016.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