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255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원주의료원)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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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및 기숙사 확충사업 위 치 : 원주시 개운동 437 설비명 : 기숙사 및 영안실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192.09㎡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태성산업 석면해체기간 : 2016. 5. 20. ~ 2016. 6.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