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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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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파리총회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개요>
1. COP21의 소개
2. 파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종 합의문 요약
3. 시사점 및 의견

1.COP21의 소개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COP 21)이 폐막했습니다. 무려 195개의 참가국 장관들이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합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지금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세계는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협정을 해오고 있는데요. 1997년 교토 의정서가 가장 대표적 기후변화 협정입니다.
 당시에 합의된 협약에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참가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을 뜻하는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들은 기온이 2도만 올라도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도란?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각국별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ㆍ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는데,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ㆍ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업이나 국가는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ㆍ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시장 전체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의 절대 의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2002년 4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2005년 1월 영국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독일 유럽에너지거래소(EEX) 등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현물거래가 시작됐다. 또 노르웨이의 노르드풀(Nordpool) 전력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2005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유럽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Euronext)와 프랑스 전력거래소 파워넥스트(Powernext)가 공동으로 3월부터 배출권거래를 시작, 2007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 기후거래소 블루넥스트(BlueNext)를 설립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또한 참여할 방침이다.

2011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31개국은 유럽국가다.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배출권거래가 가장 활발하며, 노르웨이ㆍ리히텐슈타인ㆍ아이슬란드ㆍ스위스 등은 시스템 연계를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는 2010년 7월부터 산업부문ㆍ농업과 산림 등을 포괄하는 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이때부터는 자동적으로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할당량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끼리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3.파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종 합의문 요약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2일(현지시간)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 (the Paris  Agreement)이 최종 타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5시 30분 경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에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이날 회의는 당초 현지시간 12일 3시 45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5시 30분으로 미뤄져 속개됐다.

◇ 온도상승폭 2도보다‘훨씬 작게’, 1.5도로 제한 노력
 합의문에는 이번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게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협상과정에서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초안에는 ‘2도보다 작게’, ‘2도보다 훨씬 작게’, ‘1.5도보다 작게’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후 11일 수정된 초안에서는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바뀌었다. 대부분의 협약 당사국들이 지구 온도제한 폭을 2.7~3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5도 제한은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인간 온실가스 배출량-지구 흡수능력 균형합의합
 합의문에서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도록 하며, 이후 2050년까지 산림녹화와 탄소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산유국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꾸준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각국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이 순 제로(0)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대신한 것이다. 


◇ 5년마다 탄소감축 약속 검토…법적 구속력도
 각국은 2018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첫 검토는 2023년도에 이뤄진다.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한 바 있다. 감축이행 검토는 기후변화 규약의 대명사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보다 진전된 사항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중국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진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제외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파리 협정은 큰 틀에서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린 사항들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다거나 기후금융 부분은 구속력이 없다.


◇ 선진국, 개도국에 기후대처기금 지원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은 채 "‘기후 재정’은 이전 노력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로 대신했다. 
 이는 공화당 등의 반대를 염두에 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지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됐기보다 선진국의 주도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키리바시, 투발루 같은 나라들에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장은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번 협정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세계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역시 페이스북 계정에서 "일부 국가가 반발하는 등 막판에 진통이 있었지만 파리 협정서가 채택된 12일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돼 우리나라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 리우 환경 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됐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20차 UN당사국 총회에선 지구 온도상승을 2도로 낮추는 내용의 코펜하겐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번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코펜하겐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파리 협정서를 체결하며 2007년 코펜하겐 의정서의 지구 온도억제 목표치를 유지하며 1.5도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노력했다. 파리 협정서는 선진국만 의무가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해 체결했다는 특징이 있다.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이다.


4.시사점 및 의견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협약 까지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자,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원래는 2008년에서 2021년까지 적용하기로 합의된 것인데, 2012년도까지도 후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적용된 것이다. 2012년 후속합의가 이제야 체결되었단 것은 그 만큼 이 사안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산재해있다는 뜻이다.

장기목표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는 몰디브나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의 사활이 걸려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산업화로 대기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제 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100% 외부효과라면 타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는 이들 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게도 재앙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195개 당사국은 자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넣지 않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니, 더 이상은 시간을 끌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은 향후 대기오염을 시키는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많이 져야한다는 논리였고, 개도국은 지금까지의 대기오염에 대한 결과책임을 선진국이 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탄소시장 기제
- 시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선택재량을 인정해서였을까,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유엔이 인정하는 경우외에도 시장으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탄소시장의 출현이 탄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이란 자생적 질서라는 점을 그 동안 인지 못했던 것 같다.

재원 및 기술지원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매해 1,000억 달러(한화 약 118조원)를 지원하고 기술전수와 정보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또한 선진국들이 반대해온 사안인데, 왜 합의를 했을까. 그것은 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다만,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무조항이 있었다면 과여 무엇이 타결되었겠는가. 하지만, 기술협력확대를 위한 선진국의 정보제공 의무는 개도국이 이번 협정에서 얻어낸 성과일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소탐대실이 떠오른다. 자국의 이기심이 결국 모두의 공멸에 이를 수 있다는걸 인지는 하되, 실천에 옮기기는 힘든가 보다.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온실가스 감축 유형에서는 선진국들은 그대로 절대량에 대한 제한을 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나라별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이 유연하게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 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석유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산업 구조가 저탄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다. 즉 앞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탄소배출의 우려가 없는 전기자동차 분야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타 산업계의 악재도 존재한다. 높은 탄소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제조업계에서는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게 된다면, 그 만큼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협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인턴 이진우


[출처] [COP21 공식]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n-session/items/9320.php

[출처] [사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출처] [사진] 연합뉴스

[출처] 2020년 이후 새로운 新 기후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 파리 기후변화협약 간단히 알기!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溫室─ 排出權去來制度, emission trading system]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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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