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면 기준 안내
사용료 감면
| 구 분 | 대 상 |
|---|---|
| 사용료의 면제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체육활동으로 사용할 때(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 |
| 3.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 |
| 4.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 사용료의 80퍼센트 감경 | 1.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2.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 |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행사로 사용할 때 | |
| 3. 종목별협회·연맹이 사용할 때 | |
| 4.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사용할 때 | |
| 5.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 |
|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 |
|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단체가 사용할 때 | |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9.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11.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 |
| 12.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동 | |
| 13.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할 때 |
이용료 감면
| 구 분 | 대 상 |
|---|---|
| 이용료의 면제 | 1.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 |
| 이용료의 80퍼센트 감경 |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
|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
|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의 종사자 | |
| 1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
| 13.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 |
| 14.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상일부터 3년) | |
|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 |
| 16.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제1호 사용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승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내용과 달리 초과 및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환수하고,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다”와 같이 부대시설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및 추가 부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납부 시까지 다른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