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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감면 기준 안내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 구 분, 대 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대 상
사용료의 면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체육활동으로 사용할 때(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3.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80퍼센트 감경 1.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보육시설에서 행사로 사용할 때
3. 종목별협회·연맹이 사용할 때
4.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사용할 때
5.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단체가 사용할 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9.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1.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12.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동
13.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할 때

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 구 분, 대 상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대 상
이용료의 면제 1.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이용료의 80퍼센트 감경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의 종사자
1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3.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14.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상일부터 3년)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16.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제1호 사용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승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내용과 달리 초과 및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환수하고,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다”와 같이 부대시설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및 추가 부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납부 시까지 다른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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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체육시설사업소
  • 최종수정일 2025.03.05